033-530-2551
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하고,
동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
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대 상 자 : 호**
2. 조치일자 : 2015.09.24.
3. 조치내용 :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
4. 공고기간 : 2015.09.24.~2015.10.08.
6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