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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

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

등록일
2015/09/24
작성자
동호동
조회수
300

 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하고,

동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

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   1. 대  상 자 : 호**

   2. 조치일자 : 2015.09.24.

   3. 조치내용 :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

   4. 공고기간 : 2015.09.24.~2015.10.08.

   6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  

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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